청구서 · 영수증 · 견적서
용역 청구서 양식
- 무료
- 가입 없음
- 워터마크 없음
- PDF 다운로드
용역 청구서는 물건이 아니라 일한 시간이나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거래처가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지급액에서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나머지가 입금됩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의 세율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것이 실무에서 말하는 3.3%입니다. 아래 양식에 시간당 단가 × 시간 또는 일괄 금액을 넣고 PDF를 내려받으세요. 무료, 가입 없음, 워터마크 없음.
모든 처리는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입력 칸과 청구서 항목
- 공급자 정보 — 상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 VAT ID” 칸.
- 거래처 — 상호와 주소, 필요하면 사업자등록번호.
- 번호와 작성일 — 번호는 0001부터 자동으로 이어지고, PDF 다운로드가 성공했을 때만 다음 번호로 넘어갑니다.
- 용역 내용 — 품목 설명. “컨설팅”만 적으면 부족하고 “콘텐츠 컨설팅, 12시간”이면 무엇을 청구하는지 드러납니다.
- 수량과 단가 — 시간 × 시간당 단가, 또는 1 × 일괄 금액.
- 부가세 — 단일 세율, 줄별 세율, 세금 포함 중에서 선택합니다.
- 결제 — 계좌 안내나 결제 링크, 그리고 조건은 약관 칸에 적습니다.
용역 기간은 품목 줄에 적어 둔다
물건이면 납품일로 정리되지만 용역에는 납품서가 없어서 “어느 기간의 일인지”가 빠지기 쉽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품목 설명에 기간을 함께 적는 것입니다. “서버 운영 유지보수 2026년 8월 1일~8월 31일”처럼 적으면 내용과 기간이 한 줄에 들어가고, 상대 경리도 어느 달 건인지 되묻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때
원천징수가 있는 거래에서는 청구서에 적는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릅니다. 청구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그대로 적고, 원천징수분은 별도로 빼서 표시하는 것이 실무에서 오해가 적습니다. 이 도구에는 원천징수 전용 칸이 없으므로 정액 할인으로 빼고 비고에 근거를 적어 두세요.
견적서 · 청구서 · 영수증
대부분의 일은 견적서로 시작해 청구서로 이어지고, 입금 뒤 영수증으로 끝납니다. 업종별로는 프리랜서 청구서와 컨설팅 청구서가 있고, 나머지는 인보이스 양식에 모여 있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인보이스 보내는 법을 보세요.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년 9월 6일 확인.
이 페이지 업데이트: 2026년 9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용역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공급자와 거래처의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청구 번호와 작성일, 용역의 내용과 수량·단가,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 그리고 입금 계좌나 결제 링크를 적습니다. 용역은 납품서가 없기 때문에 어느 기간의 일인지를 품목 설명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도움이 됩니다.
3.3%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어 실무에서 3.3%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의 의무이므로, 거래처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면 떼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이 양식이 원천징수를 계산해 주나요?
전용 칸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할인”을 정액으로 설정해 원천징수 금액을 빼고, 비고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PDF에는 해당 줄이 “할인”으로 표시됩니다. 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금액은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의 계산에 따라 넣어 주세요.
세금계산서도 여기서 발행되나요?
아니요. 이 페이지에서 만드는 것은 청구서(인보이스) PDF이며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따로 발행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금액을 확정해 청구하는 문서, 세금계산서는 세무 증빙이라는 점에서 쓰임이 다릅니다.
시간당 단가와 일괄 금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시간으로 청구할 때는 단가에 시간당 금액을, 수량에 시간을 넣으면 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일괄로 청구할 때는 수량을 1로 두고 단가에 총액을 넣습니다. 한 장의 청구서 안에서 두 방식을 섞어도 됩니다.
선금을 이미 받았으면 어떻게 표시하나요?
“기지급액” 칸에 받은 금액을 넣으면 합계 아래에 남은 금액이 표시됩니다. 분할 입금이 있는 건에서는 이 한 줄이 “이건 이미 입금하지 않았나요” 하는 확인 메일을 줄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