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보내는 법

인보이스는 PDF를 만들고 → 입금 방법을 넣고 → 짧은 메일에 첨부하고 → 기한이 지나면 다시 알리는 네 단계로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처가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청구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릅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어 실무에서 3.3%라고 부릅니다. 아래 생성기로 PDF를 만든 뒤, 발송은 메일에서 하세요.

먼저 여기서 인보이스를 만들고, 그다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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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보내는 4단계

  1. 인보이스 만들기. 공급자와 거래처 정보, 품목, 번호, 작성일, 입금 기한을 넣습니다. 아래 생성기가 계산해 PDF로 내보냅니다.
  2. 입금 방법 넣기. 계좌를 결제 안내 칸에 적거나 결제 링크를 넣습니다. 링크는 PDF 안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됩니다.
  3. PDF 첨부하고 짧게 쓰기. 제목에 청구 번호, 본문에 건명과 금액과 입금 기한, 그리고 PDF 첨부.
  4. 기한이 지나면 다시 알리기. 같은 번호로 PDF를 다시 첨부해 짧고 사무적으로 확인합니다.

10초 만에 읽히는 메일

제목: 인보이스 0007 — 6월 30일 입금 요청
안녕하세요, ◯◯ 담당자님.
로고 리뉴얼 건 인보이스 0007(합계 650,000원)을 첨부로 보내 드립니다. 입금 기한은 6월 30일이며, 계좌 이체 또는 PDF 안의 링크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의 번호는 상대 경리가 파일을 열지 않고도 건을 찾는 실마리입니다. 금액을 첫 문장에 두면 “확인차” 여는 일이 줄고, “되는대로” 대신 날짜를 쓰면 지급 순서에 들어갑니다.

청구 금액과 입금액이 다를 때

원천징수가 있는 거래에서는 인보이스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3.3%로 부릅니다. 메일 본문에 “원천징수 후 입금 예정”이라고 한 줄 적어 두면, 나중에 금액이 다르다는 확인 메일이 오지 않습니다. 인보이스에서 이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용역 청구서 양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 문서

여기서 만드는 것은 청구서 PDF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따로 발행해야 하며, 이 도구는 거기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청구서로 금액과 기한을 확정하고, 세무 증빙은 별도로 처리하는 순서가 실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앞뒤 문서

앞에는 견적서가, 입금 뒤에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쓰는 방법 자체는 인보이스 작성법, 서식은 인보이스 양식을 보세요.

일반적인 용도의 무료 도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년 9월 6일 확인.

이 페이지 업데이트: 2026년 9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인보이스를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본문에 금액만 적지 말고 반드시 PDF를 첨부하세요. 상대 회사의 경리는 파일 자체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청구서이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상대와 미리 맞춰 두면 나중에 혼선이 없습니다.

메일에는 무엇을 쓰나요?

제목에 청구 번호와 기한(예: “인보이스 0007 — 6월 30일 입금 요청”). 본문은 건명과 금액 한 줄, 입금 방법 한 줄, PDF를 첨부했다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쓴 메일이 더 빨리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양쪽), 품목 설명과 기간, 공급가액과 부가세, 입금 기한, 그리고 번호가 앞의 건과 겹치지 않는지. 원천징수가 있는 거래라면 청구 금액과 실제 입금될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본문에서 한 줄로 짚어 두면 확인 메일이 한 번 줄어듭니다.

거래처가 PDF에서 바로 결제하게 하려면?

결제 링크 칸에 Stripe, PayPal.me, Wise 같은 URL을 넣으면 PDF 안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되고, QR 코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라면 결제 안내 칸에 계좌와 입금자명 표기를 적어 두세요. 상대가 찾는 것은 청구 번호이므로 적요에 그 번호를 적어 달라고 하면 대사가 빨라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당일이나 다음 영업일에 같은 번호로 PDF를 다시 첨부해 짧게 확인합니다. 대개는 거절이 아니라 메일이 묻힌 경우입니다. 지연이 길어질 때의 대응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생성기는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가입도 장수 제한도 없고 워터마크도 없습니다. PDF를 만든 뒤에는 원하는 방법으로 보내면 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